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최초평가"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9."사후평가"란 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10."갱신평가"란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16조(인증평가팀 구성)
①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증평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증평가팀은 별표 9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안인증평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인증평가팀 구성 시 인증신청 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구성원을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전에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이 인증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