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최초평가"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9."사후평가"란 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10."갱신평가"란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16조(인증평가팀 구성)
①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증평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증평가팀은 별표 9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안인증평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인증평가팀 구성 시 인증신청 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구성원을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전에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이 인증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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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인증평가팀 자격 요건 및 구성기준
인증평가팀 자격 요건 및 구성기준(제16조 관련) 구성원 | 경력·자격 기준 보안인증평가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클라우드 보안인증, PIMS, ISMS, ISMS-P 및 유사인증제도(ISO27001 등) 합산 평가일수의 합이 40일 이상인 자 취약점 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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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