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최초평가"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9."사후평가"란 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10."갱신평가"란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16조(인증평가팀 구성)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증평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인증평가팀은 별표 9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안인증평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인증평가팀 구성 시 인증신청 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구성원을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전에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이 인증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인증평가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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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