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별표 4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기준 내에서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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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조치
[별표 4]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조치 구 분 | 구 분 | 구 분 | 세 부 조 치 사 항 | 하 14. 공공 기관 보안 요구 사항 | 14.1. 관리적 보호조치 | 14.1.1.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 | 국가기관등의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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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