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2항,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평가기관"이란 인증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
나.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4."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보안인증에 관한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요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인증평가"란 인증신청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인증위원회"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평가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7."보안인증평가원"이란
제23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인증위원회 위원은 인증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장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홍보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보안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보안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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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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