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고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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