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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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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