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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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8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8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8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8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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