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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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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