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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