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4급 또는 5급 1명과 당직보조자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의 협조를 위해 운전원을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