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4급 또는 5급 1명과 당직보조자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의 협조를 위해 운전원을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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