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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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함)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
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고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함)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기관은 운영전담요원 배치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그 밖의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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