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방호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9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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