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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