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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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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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이하 "당직 담당과"이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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