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이하 "당직 담당과"이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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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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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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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