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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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담당과"를 말한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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