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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