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