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②방호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해야 한다.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유지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3. 청사출입문 개폐 상태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4. 재택당직 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③각 실ㆍ국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