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근무자의 소지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해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기관별로 정하여 사용)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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