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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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③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과장이 그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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