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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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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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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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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