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소속의 주무과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주무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주무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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