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비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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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정책관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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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정책관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25조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비상근무조는 각 실ㆍ국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주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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