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이 있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방호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으로 하여금 각 사무실 안과 밖의 보안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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