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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