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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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포함),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내 가용한 변호사 명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⑤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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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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