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포함),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내 가용한 변호사 명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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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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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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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