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재외국민 사망사실 접수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사실을 접수ㆍ확인한 경우 이를 국내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국내 연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부에 연고자 파악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현지에 파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시신 사후처리에 있어 연고자의 요청시 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의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녹음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시신 처리에 관한 연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명시적으로 시신인수를 거부할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 장례절차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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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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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