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ㆍ체류ㆍ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2.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4. "해외위난상황"이란 제3호상의 사건ㆍ사고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이 마비되어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에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5. "주재국"이란 본 지침의 목적상 제2호상의"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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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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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