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의2조 (신속대응팀,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 등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신속대응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소예약,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재국에서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국내 구호인력, 장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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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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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