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9조 (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발생시 영사조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인 행려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거나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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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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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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