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9조 (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인 행려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거나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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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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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