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여행경보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주재국에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부에 4단계의 여행경보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또는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여행경보제도 관련 업무 처리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1. 재외공관은 여행경보단계 조정 건의시 △해당국가(지역) 치안 정세, △경보단계 조정 필요성, △조정이 필요한 경보 단계, △주요국가의 경보 단계 지정현황, △우리국민 체류 현황, △객관적 지표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보고2. 지역에 따라 경보단계가 여러 단계로 지정된 국가를 관할하는 공관은 지도상에 경보별로 지역을 구분ㆍ표시한 여행경보지도를 작성, 본부 송부3. 재외공관은 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기타 우리국민의 방문 및 체류관련 특이사항 등을 종합하여 경보 단계조정 필요 여부 보고4. 재외공관은 관할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 및 조정에 대한 본부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항을 신속히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 주재국을 방문ㆍ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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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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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