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유실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우리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lost112.go.kr)에 2개월 간 게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 중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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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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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