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유실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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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우리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lost112.go.kr)에 2개월 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우리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lost112.go.kr)에 2개월 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 중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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