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유실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우리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lost112.go.kr)에 2개월 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 중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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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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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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