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 (업무수행시 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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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ㆍ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ㆍ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ㆍ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ㆍ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 수습 활동 또는 긴급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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