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 (업무수행시 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ㆍ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ㆍ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 수습 활동 또는 긴급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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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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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