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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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기록, 저장, 보유, 이용 등)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망한 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기록, 저장, 보유, 이용 등)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망한 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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