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기록, 저장, 보유, 이용 등)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망한 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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