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영사조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공관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주재국 관계기관,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공관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체류현황 및 피해유무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대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상세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피 대상 및 일시2. 집결지 및 주재국내 이동 수단3. 전세기 필요시 기착일시 및 기착가능 공항4. 전세기 이착륙시 주재국 협조사항5. 인접국 재외공관의 지원 필요 여부
④재외공관은 관련정보 교환, 대응방법 협의, 유사시 협조요청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 및 주요 우방국 공관(UN 등 국제기구 포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관직원을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 후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⑤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관계기관이 시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재국의 관련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주재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게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에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로부터 구호금, 의연금 등을 수령하는 때에는 관할지역 내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⑦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이 지침 외에「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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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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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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