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공관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주재국 관계기관,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공관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체류현황 및 피해유무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대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상세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피 대상 및 일시2. 집결지 및 주재국내 이동 수단3. 전세기 필요시 기착일시 및 기착가능 공항4. 전세기 이착륙시 주재국 협조사항5. 인접국 재외공관의 지원 필요 여부
재외공관은 관련정보 교환, 대응방법 협의, 유사시 협조요청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 및 주요 우방국 공관(UN 등 국제기구 포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관직원을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 후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관계기관이 시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재국의 관련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주재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게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에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로부터 구호금, 의연금 등을 수령하는 때에는 관할지역 내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이 지침 외에「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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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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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