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소재파악요청 및 실종신고 접수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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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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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