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소재파악요청 및 실종신고 접수시 영사조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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