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내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사 면회를 실시하여 동인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관할지역 내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사 면회를 실시하여 동인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수감자로부터 행형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관할지역내 수감자 수,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사면담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④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가석방, 형집행 정지, 형집행 종료 등으로 출소하는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에 따라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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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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