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내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사 면회를 실시하여 동인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수감자로부터 행형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관할지역내 수감자 수,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사면담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가석방, 형집행 정지, 형집행 종료 등으로 출소하는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에 따라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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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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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