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 (지침의 숙지 및 당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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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제3조의 기본원칙 및 이 지침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제3조의 기본원칙 및 이 지침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필요한 경우 주재국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영사 등 담당직원 이외의 직원이 당직 근무시 사건ㆍ사고 대응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근거로 자체 당직자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은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 전화를 운영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이 동 전화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절히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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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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