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7조 (주재국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 체포ㆍ구금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주재국 내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통보받고 필요시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특히 공관 미상주국 또는 주재국 원거리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해 영사협력원, 명예영사, 한인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이 제1항의 통보의무를 해태하거나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게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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