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7조 (주재국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 체포ㆍ구금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주재국 내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통보받고 필요시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특히 공관 미상주국 또는 주재국 원거리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해 영사협력원, 명예영사, 한인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이 제1항의 통보의무를 해태하거나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게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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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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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