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9조 (영사민원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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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발생시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련 현황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모든 사건ㆍ사고는 발생 직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2.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시 외국국적 동포는 제외3. 살인, 강도, 납치 등 주요 강력범죄 유형 구분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4. 절도, 분실, 출입국, 행려병자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입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발생시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련 현황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모든 사건ㆍ사고는 발생 직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2.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시 외국국적 동포는 제외3. 살인, 강도, 납치 등 주요 강력범죄 유형 구분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4. 절도, 분실, 출입국, 행려병자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입력
②재외공관은 당해연도 상반기 사건ㆍ사고 현황은 당해연도 7월 말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통계자료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입력할 수 있다.
③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시스템 연결 전까지 사건ㆍ사고 현황을 별도 유지ㆍ관리하고 시스템 연결 시 이를 지체없이 등록하고 동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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