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기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ㆍ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ㆍ사고가 단순 민사분쟁으로 밝혀지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보고는 전문으로 행한다. 다만, 본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전문 보고 이전에 별도의 통신수단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ㆍ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담당직원이 사건ㆍ사고 내용을 숙지하고, 연고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성실히 설명하며, 본부와 협의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사건ㆍ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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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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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