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기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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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ㆍ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ㆍ사고가 단순 민사분쟁으로 밝혀지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ㆍ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ㆍ사고가 단순 민사분쟁으로 밝혀지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보고는 전문으로 행한다. 다만, 본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전문 보고 이전에 별도의 통신수단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ㆍ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담당직원이 사건ㆍ사고 내용을 숙지하고, 연고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성실히 설명하며, 본부와 협의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⑥사건ㆍ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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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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