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1조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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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피해자 가족 등 연고자의 현지 방문시 병원방문, 시신인수 및 송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필요한 안내 및 필요시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피해자 가족 등 연고자의 현지 방문시 병원방문, 시신인수 및 송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필요한 안내 및 필요시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피해자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 국내 또는 인접국으로 긴급이송을 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에 대한 필요한 안내 및 필요시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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