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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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헌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헌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ㆍ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4.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5.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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