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헌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ㆍ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4.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5.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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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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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