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재외국민에 대한 형 선고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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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게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통보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를 인지한 경우 동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 일시, 출소 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주재국 법률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게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통보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를 인지한 경우 동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 일시, 출소 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주재국 법률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형의 선고를 받고 구금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그 결과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에 위반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주재국의 사법관할권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에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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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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