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4조 (민사분쟁 관련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은 제공할 수 있다.1. 민사분쟁이 명백히 범죄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외국민이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2. 주재국에서 선임 가능한 변호사 명단제공3.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4. 재외국민의 신변에 폭행, 협박 등 명백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주재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개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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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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