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 (강력범죄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ㆍ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본조상의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수사기관에 긴급히 최초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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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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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