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 (강력범죄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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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ㆍ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재외공관은 본조상의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수사기관에 긴급히 최초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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