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지원범위 외 민원사항 처리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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