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지원범위 외 민원사항 처리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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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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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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