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재외국민 피랍 사건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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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해적 또는 테러단체 등에 의한 재외국민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해적 또는 테러단체 등에 의한 재외국민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피랍자 구출과정에서 이 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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