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재외국민 피랍 사건 발생시 영사조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해적 또는 테러단체 등에 의한 재외국민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피랍자 구출과정에서 이 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