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 소관 외교부 · 총 26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3-04-17 · 시행 2023-04-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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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행경보제도제11조 기본조치제12조 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영사조력제13조 재외국민 사망사실 접수시 영사조력제14조 강력범죄 발생시 영사조력제15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시 영사조력제16조 재외국민에 대한 형 선고시 영사조력제17조 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영사조력제18조 소재파악요청 및 실종신고 접수시 영사조력제19조 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발생시 영사조력제2조 정의제20조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영사조력제20의2조 신속대응팀,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 등 파견요청제21조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영사조력제22조 재외국민 피랍 사건 발생시 영사조력제23조 지원범위 외 민원사항 처리의 각하제24조 민사분쟁 관련 조치제25조 유실물의 처리제3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제4조 지침의 숙지 및 당직 운영제5조 업무수행시 경비 지원제6조 개인정보 보호제7조 주재국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제8조 영사조력 업무의 중단제9조 영사민원시스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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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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