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탑승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탑승 수리 받은 자는 탑승기간동안 ‘탑승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하며 세관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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