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자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2. 제12조에 따른 전환승인3. 제16조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입항승인 및 출항허가4. 제22조에 따른 탑승신고수리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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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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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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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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