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휴대물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종 도착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여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반출 물품이 있는 경우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초 출발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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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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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