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휴대물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종 도착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여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반출 물품이 있는 경우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초 출발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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